2009년 10월 01일
그 안전장치들이 없으면 더 곤란한 세상이 됩니다.
네, 다들 아실 8세(현재 9세)여아 강간치상사건에 대한 겁니다. 주로 재판부를 비난하는 말씀들이 많으시고, 실제 재판에 관여했는지 알 수 없는 인권단체나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여성부를 비난하시는 말씀들도 있으신데...
지금 거추장스러워들 하시는 그 안전장치들, 그러니까 범인의 형량을 제한한 그 안전장치들에 대해 좀 생각해 봅시다.
우선 '인권단체들이 반대하는 사형, 왜 사형은 안 되나?' 사형, 생명형은 절대적이고 복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나중에 해당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도 잘못된 형 집행의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재판하는 것도 사람이고 조사하는 것도 사람이고 재판받는 것도 사람이기에 오류의 가능성은 0%가 아닙니다. 따라서 종신형이나 500년형과는 달리 차후에 배상할 방법 자체가 없는(사형집행해 놓고 그 가족이나 친족에게 배상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생명형, 사형은 없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실제로 사형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인혁당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결국 사법살인으로 결론났잖아요?
범인이 심신미약상태를 인정받은 것에 대해 분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형사재판의 원칙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간단히 말해서,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해내는 그 시점까지 피의자를 무죄로 본다는 이야기인데요, 또한 형사범죄는 범행의도를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도 있고 살인미수죄도 있고 과실치사도 있지만 무겁게 취급하는 순서는 의도만 있는 살인미수가 의도만 없는 과실치사보다 더 큰 거죠.
이번 사건을 봅시다.
범인은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해서 심신상실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심신상실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았습니다. 형사재판이니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니까요.
범인은 피해자를 죽을 뻔한 지경에 빠트렸습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지만 의도적으로 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게다가 심신미약은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 살인미수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이니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니까요.
저 무죄추정의 원칙 참 거슬리시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참 거슬리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걸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 지 생각해 보셨나요?
앞의 사형문제처럼,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참 쉽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다들 이 말을 아실 겁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 EBS 지식채널e, 괴벨스 편 중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다음은 사적 보복, 즉 私刑문제입니다.
이미 여기 좋은 기사가 있군요.
(그림이 커서 줄여놨습니다. 눌러서 보세요)
아마 이 기사를 읽으시면서 통쾌해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고, 이번 강간치상사건에 적용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제가 저 기사를 읽고 떠올린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해당 기사에서 '처단' 을 한 자는 법적, 신변적 위험을 감수했고, 거사가 성공한 지금은 그 위험이 몇 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사적 보복이라는 수단은 약자만의 것일까요? 아니, 약자에게 더 편한 수단이기는 한 걸까요?
해당 기사에서, 사적 보복은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는 참수형이죠. 그럼 나머지 한 가지는 뭘까요? 바로 자동차를 사용한 일반대중에 대한 공격입니다.
사적 보복이라는게 그렇습니다. 법적 판단이 개인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직접 침해를 강제하는거죠. 두 가지 모두 사적 보복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이 많은 자와 재산이 적은 자 둘 중에 누가 더 효과적인 사적 보복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재산이 많은 자 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위해 일해 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사범에 대한 처벌이 무거운 겁니다. 사적 보복이 허용된 사회는 법 없이 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줄 사회보다는, 시에라리온같은 무력충돌과 내전이 끊이지 않는 사회에 가까울 겁니다.
결국 부적절한 법은 개정하고, 법을 잘 시행해서 사건을 해결하는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중국 기사의 예는 후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고, 여아 강간치상 사건의 경우는 전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음주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상실을 다른 이유(정신이상 등등)로 인한 심신미약/상실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선천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그럴 생각만 있다면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알콜중독이라면(술은 합법적 약물이니까, 단지 알콜중독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니) 알콜중독을 우선 치료하고 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일은 정부나 인권단체 등의 민간단체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세금이 저런 데 쓰이는건 별로 안 좋아들 하시더라구요? 자기 동네 땅값 올라가는거만 좋아하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상으로 중요한게 피해자 구제입니다. 가해자를 아무리 처벌해 봐야 피해자의 구제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재판한 사건' 이 되었기 때문에 설령 관련 법들이 나중에 개정되더라도 적용받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저런 법 개정하는 것보다 자기 동네 땅값 올라가는걸 더 좋아들 하시더라구요?
그러니 표로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이 '신경쓰고 싶어도 신경쓸 수가 없죠' 자기 경쟁자들이 다 땅값 올려준다고 할 때 혼자 저런 이야기하면 떨어지거든요.
저번 대선때도 보셨잖아요. 이명박대통령이 어떻게 당선됐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안 될겁니다.
이대로는 말이죠.
그러니까 감시하세요. 참여하세요. 목소리를 높이세요.
이런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덧1:
지금 거추장스러워들 하시는 그 안전장치들, 그러니까 범인의 형량을 제한한 그 안전장치들에 대해 좀 생각해 봅시다.
우선 '인권단체들이 반대하는 사형, 왜 사형은 안 되나?' 사형, 생명형은 절대적이고 복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나중에 해당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도 잘못된 형 집행의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재판하는 것도 사람이고 조사하는 것도 사람이고 재판받는 것도 사람이기에 오류의 가능성은 0%가 아닙니다. 따라서 종신형이나 500년형과는 달리 차후에 배상할 방법 자체가 없는(사형집행해 놓고 그 가족이나 친족에게 배상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생명형, 사형은 없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실제로 사형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인혁당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결국 사법살인으로 결론났잖아요?
범인이 심신미약상태를 인정받은 것에 대해 분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형사재판의 원칙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간단히 말해서,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해내는 그 시점까지 피의자를 무죄로 본다는 이야기인데요, 또한 형사범죄는 범행의도를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도 있고 살인미수죄도 있고 과실치사도 있지만 무겁게 취급하는 순서는 의도만 있는 살인미수가 의도만 없는 과실치사보다 더 큰 거죠.
이번 사건을 봅시다.
범인은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해서 심신상실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심신상실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았습니다. 형사재판이니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니까요.
범인은 피해자를 죽을 뻔한 지경에 빠트렸습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지만 의도적으로 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게다가 심신미약은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 살인미수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이니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니까요.
저 무죄추정의 원칙 참 거슬리시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참 거슬리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걸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 지 생각해 보셨나요?
앞의 사형문제처럼,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참 쉽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다들 이 말을 아실 겁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 EBS 지식채널e, 괴벨스 편 중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다음은 사적 보복, 즉 私刑문제입니다.
이미 여기 좋은 기사가 있군요.

아마 이 기사를 읽으시면서 통쾌해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고, 이번 강간치상사건에 적용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제가 저 기사를 읽고 떠올린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해당 기사에서 '처단' 을 한 자는 법적, 신변적 위험을 감수했고, 거사가 성공한 지금은 그 위험이 몇 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사적 보복이라는 수단은 약자만의 것일까요? 아니, 약자에게 더 편한 수단이기는 한 걸까요?
해당 기사에서, 사적 보복은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는 참수형이죠. 그럼 나머지 한 가지는 뭘까요? 바로 자동차를 사용한 일반대중에 대한 공격입니다.
사적 보복이라는게 그렇습니다. 법적 판단이 개인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직접 침해를 강제하는거죠. 두 가지 모두 사적 보복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이 많은 자와 재산이 적은 자 둘 중에 누가 더 효과적인 사적 보복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재산이 많은 자 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위해 일해 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사범에 대한 처벌이 무거운 겁니다. 사적 보복이 허용된 사회는 법 없이 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줄 사회보다는, 시에라리온같은 무력충돌과 내전이 끊이지 않는 사회에 가까울 겁니다.
결국 부적절한 법은 개정하고, 법을 잘 시행해서 사건을 해결하는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중국 기사의 예는 후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고, 여아 강간치상 사건의 경우는 전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음주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상실을 다른 이유(정신이상 등등)로 인한 심신미약/상실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선천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그럴 생각만 있다면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알콜중독이라면(술은 합법적 약물이니까, 단지 알콜중독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니) 알콜중독을 우선 치료하고 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일은 정부나 인권단체 등의 민간단체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세금이 저런 데 쓰이는건 별로 안 좋아들 하시더라구요? 자기 동네 땅값 올라가는거만 좋아하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상으로 중요한게 피해자 구제입니다. 가해자를 아무리 처벌해 봐야 피해자의 구제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재판한 사건' 이 되었기 때문에 설령 관련 법들이 나중에 개정되더라도 적용받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저런 법 개정하는 것보다 자기 동네 땅값 올라가는걸 더 좋아들 하시더라구요?
그러니 표로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이 '신경쓰고 싶어도 신경쓸 수가 없죠' 자기 경쟁자들이 다 땅값 올려준다고 할 때 혼자 저런 이야기하면 떨어지거든요.
저번 대선때도 보셨잖아요. 이명박대통령이 어떻게 당선됐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안 될겁니다.
이대로는 말이죠.
그러니까 감시하세요. 참여하세요. 목소리를 높이세요.
이런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덧1:
게다가, 3S수법 기억하시죠? 술이라는건 저 3S와 상당히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정치적, 구조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감시 자체를 낮추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다가 국회의원 개개인 중에서도 저 음주심신미약의 덕을 보는 이들이 종종 있으니...
웬만큼 목소리를 높여서는 이거 해결 잘 안될걸요?
덧2: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가 강한가는 가치판단적 문제이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12년이라는게...살인의 경우가 10년이상의 징역이라는걸 생각해보면 '목숨보다도 소중한 게 있다' 라는 의미의 구형이라고 볼 수 있으니 관점에 따라서는 강한 처벌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현대 대중의 법감정과는 어긋난 관점이고, 대중의 법감정과 어긋난 법은 좋은 법이 아니라고도 하긴 합니다만...
지금 돌아다니는 사건 정황 자료들 자체가 상호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논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판례(이 사건도 이제 판례로 남겠죠) 라는 것이 영미법계가 아닌 국가에서는 은근히 상호모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에서, 사건 자체에 촛점을 맞추기보다는 '사건을 이렇게 만드는 요소들' 을 다룬 것이지요.
# by | 2009/10/01 12:08 | In dusk of life | 트랙백 | 덧글(77)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진짜 이럴때만큼은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싫어진단 말이야 아...
이오공감에 추천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이번 사건의 그 인간은 발전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구제가 불가능한 쓰레기라네요.
예전의 판결들이 적합했다는 가정하에서, 일찍 치료 및 격리가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텐데 라는 생각도 드네요.
음주나 마약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형량을 낮춘다는 것과
항소나 상고로 인한 재심의 경우 형량을 더 늘릴 수가 없다는 것과
유기징역의 한계가 25년이란 점이었는데....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는 여러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니,
저런 법률들이 무조건 나쁘다거나 얼른 없애야 한다거나라곤 함부로 말할 순 없겠지만
이런 인면수심의 범죄에 한해서는 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용 특별법을 만들던가요.
...이놈의 검사가 뭔생각을 하고 상고 안했나가 더 궁금해질뿐이군요.
판결문을 보면 판사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있는 상태같지만말이죠.
(근래 이것보다 더 감정적인 판결은 노건평밖에 못본것같습니다;;;)
전두환이 원래는 20년이었던가요.
음주 심실미약의 인정이나 12년 형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와는 약간 별개로,
12년 형이면 사형 바로 아래 수준의 중형입니다.
뭐 저런 넘을 절대 동정해서는 아니고, 다만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011401521&code=940202
누구 말따나 히틀러나 스탈린, 레닌이 필요하다 하는데, 그건 오바고 솔까말 박정희, 전두환 같은 구국의 영웅들(???) 정도는 필요할 듯... 암만 봐도 이건 아닌듯...
그런데, 저는 대중이/정치인이/다수파가 항상 그렇게 양심적이라고/이성적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간단히 죽여버리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감정적 분풀이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해도 최소한 그가 피해자와 사회에 진 빚은 다 갚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아주아주 오래 살아 줘야 할 겁니다.
스스로 살아있다는게 저주스러울 정도로 말이죠.
12년 밖에(?) 선고할 수가 없었던 책임론을 따진다면,
국민>국회>검찰>법원 순으로 봐야겠지요.
결국 우리 모두 쓰레기 국회의원을 아무 생각없이 뽑아왔기에,
법제정에서 부터 발전적이 못한게 기본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분노와 현실의 차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수는 없는법.
그러나, 아동 성폭력 관련처벌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저 놈은 현행범인데... 이번엔 그냥 죽이면 안될까요...
저런 현행범까지 보호하려고 만들어둔 안전장치는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제 블로그(이글루 말고 http://momentor.pe.kr/)에 '링크' 올려도 괜찮을까요?
(로긴 덧글만 허용하셔서 원래 글 퍼가고 싶던 블로그 링크를 못 걸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기존에 http://blog.naver.com/momentor/150070954430 이 글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 글의 주장을 훨씬 설득력있게 뒷받침해 주시는 글이라 다른 분들께도 소개하고 싶어서요.
허락 기다리겠습니다. ^^
덕분에 답답한 속이 좀 풀렸습니다. 저도 케인님처럼 조리있게 의사표현을 하고 싶네요.
성범죄가 재범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처벌 강도에 따라 잠재적 피해자의 수가 변할 수도 있어서
(애초에 지금 범인도 성범죄 전과가 있는 듯 하더군요),
그 부분도 고려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피해자 구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본다는 거죠. 이 건은 개인적인 견해차가 충분히 존재할 수도 있겠죠.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 구제 자체가 워낙 빈약해서...
말씀대로 심신미약 항목을 없앨것은 아니라, 최소한 합리적으로 적용하도록 체계를 만들어야겠죠. 의지의 유무에 따라 차등 적용도 해야 하고요.
아예 알콜이나 약물중독된 상태라면 정신병이나 다름없으니 100% 적용한다 쳐도, 저리 선택에 의한 일반적 만취수준(약물도 마찬가지)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말입니다. 그리고 재범일 경우는 중독이건 뭐건 상관없이 격리의 방향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저정도 수준의(증거인멸할 만치 정신 멀쩡한) 만취 따위를 핑계로, 저런 파격적인 감형 조항을 이런 건에 무조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건 정말로 정상이 아니라 보입니다. --
난감한 일입니다.
전과 14범의 강간치상 전력이 있는 가해자, 게다가 죄질이 극히 나쁘다. 그리고 일생을 장애인으로 보내게 만들었다. 초범이라면 의도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동종전과가 없어도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동종전과를 가진 전과 14범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이유로 법적 최고형은 고사하고 관습적인 양형기준 11년+1년 한게 합리적인 판결이었다고 하는 겁니까?
합리적이라... 합당하다라... 그 범죄는 합리적인가요? 그 가해자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위해를 가했나요? 피해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당했나요? 이런 사건에 합리, 논리, 법적 타당성... 그런게 중요합니까?
그놈의 합리적인게 중요하다면 그 반대로 무차별적 범죄행위는 가중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 또한 중요시되어야 할 겁니다. 사적 원한 관계에서 살해하는 것과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하는 것... 무엇이 더 잔혹하고 무엇이 더 감경할 사유가 있을까요? 무차별적 범죄는 가중처벌 되어야 합니다.
마약이나 술은 본인이 선택해서 마시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의식을 잃었더라도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술과 마약이 과했을 경우 본인이 의도한대로 행동을 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인식합니다. 그런데 왜 술과 마약을 했다고 심신미약을 인정하지요? 미안하지만 그건 개소리입니다.
청소년이 본드나 마약이나 음주를 하고 취한 행동과 성인이 한 것과는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본인이 선택하여 마시고 저지른 일은 심신미약 따위의 단어로 포장되어 가해자의 인권을 지켜줘선 안됩니다. 먼저 더 신경쓰고 지켜줘야 할 것은 피해자의 인권입니다.
심신 미약 판정을 없애야 한다.
이걸 원하시면 투표하십시오. 아니면 동네 국회의원에게 압력을 넣으세요. 가해자 욕하고 죽여야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변하는건 없습니다.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왜 술과 마약을 했다고 심신미약을 인정하지요? 미안하지만 그건 개소리입니다.
라고 하시는걸 보니 많이 흥분하셔서 글을 대충 읽으신 듯 합니다. 이하는 본문 내용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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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음주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상실을 다른 이유(정신이상 등등)로 인한 심신미약/상실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선천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그럴 생각만 있다면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알콜중독이라면(술은 합법적 약물이니까, 단지 알콜중독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니) 알콜중독을 우선 치료하고 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일은 정부나 인권단체 등의 민간단체가 하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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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내용을 읽으셨으면서도 저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이를 어떻게 이해하셨길래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 제 표현이 다르게 이해될 여지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미국은 이번에 4000년형을 때려버렸더군요 -_-a
하지만 한국은 유기징역의 한계가 15년이니 (이번엔 가중해서 25년했죠) 판사는 할수 있는 한도까지 해줬습니다.
더이상을 바라면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고 제대로 입법활동하도록 국민들이 지켜봐야겠죠.
법이 '가해자를 개화시키는' 것 그리고 '사회에서 가해자 분리하는 것' 외에도 '복수범죄가 난무하는 사회를 방지하기 위해 사적 복수를 대신해주는 기능' 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생각해 보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글로 먹고 살지 않는 블로거가 가지는 강점이라는걸 이번 글을 쓰면서 느꼈습니다.
필요에 따라, 시기에 맞춰서 글을 써야 한다는 압박이 있으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미 판결된 마당에 무죄학정은 틀려먹었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디 한번 정해지면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 법이라서, 대개의 경우 법이 사회를 뒤따르게 되지요. 본문에서도 저는 이미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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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부적절한 법은 개정하고, 법을 잘 시행해서 사건을 해결하는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중국 기사의 예는 후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고, 여아 강간치상 사건의 경우는 전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
라고요.
이걸빌미로 뭔가는 바뀌었으면 좋겠군요...좋은쪽으로....제발...
추석 잘보내세요~
통짜 그림파일이라서 원천추적이 힘들더군요. 어차피 해당 내용 자체가 문제인 사안은 아닌지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고 그 국회의원이 제대로 입법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겠죠.
...선거 한번 하는것도 귀찮아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걸 바라는거 아닌가 싶지만 민주주의에서 후속적으로 저렇게 관리를 안해주면 개판되는건 시간문제죠(...)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비교적 치밀한 행위를 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심신미약을 인정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솔직히 너무 읽기 거북해서 자세히 보지도 못하기는 했습니다만 -_-;;;)
나아가 법은 교화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징벌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법체계는 교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교화의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범행과정이 지나치게 극악무도하고 비인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토록 잔혹한 일이 널리 알려졌으니, 차후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12년은 좀 많이 약한 감이 있습니다.
또한 재범율이 높은 성범죄의 경우, 교화를 목적으로 형을 가볍게 주기 보다는 처벌을 목적으로 형을 무겁게 주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게다가 재범율이 높은 범죄의 경우 보다 범죄자를 보다 오래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은 차후에 일어날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초범의 경우에는 억울할 수도 있으니 재범의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겠죠? -_-; (음.; 집행유예기간을 길게 지정하는 방안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예외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역시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하니, 본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맥빠지는 결론이지만, 괜찮은 국회의원들을 뽑는 수 밖에 별 도리가 없겠네요.
PS : 찾아보니 집행유예가 제가 생각하는 그 개념과 좀 다르군요.; 선고된 금고형이 단지 지연되기만 하는 거네요 =_=;;;
대중의 법감정과는 많이 어긋나는게 사실입니다만..
한번쯤 말하고 싶은 내용이었지만, 글솜씨도 지식도 얕은편이라
함부로 언급할 수 없었는데....덕분에 잘 배우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이 글을 보면서 많은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글솜씨가 부족하여 이런 글을 쓰지 못하지만 그리하여도 이런 글을 읽을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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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 운전을 하다가 ->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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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같이 술을 마시고 일을 저지를거면, 교통사고보다는 성범죄를 저지르자 가 되는군요.
술 마시고 일 저지르지 말자.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이렇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게 분하지만
그럼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된다고 봐요.
법은 9명의 살인자를 죽이기보다 1명의 무고한 사람을 구제해야하니까요..
하지만 저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실-감경사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무리 범죄를 저지를 것을 작정하고 마신게 아니라고 해도
말씀처럼 음주는 얼마든지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말이죠..
(증거인멸한다고 저지른 만행을 봐선 심실미약이 확실한가-도 의심스럽고;;)
이런 문제들이 단지 이 사건에 적용된 그 부분에만 한정된 것만은 아니겠죠.
분명 이외에도 수많은 헛점에 모순된 법이 가득하리라 생각해요.
그 틈에 살아남고 악용되는 다른 범죄가 생기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런 모순덩어리 법구조에 의구심을 가지신 국민들이
좀더 관심을 더 갖고 하루라도 빨리 고칠건 뜯어고치는게 시급한 것 같아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입법자분들도 제발 제대로? 일.을 해주시길...